전북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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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북저축은행(전북 군산)이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다. 올 들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은 분당·현대(전북 부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북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고객들은 예금도 찾을 수 없다.

이 회사는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자산을 넘기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3주 내에 예금액 가운데 1인당 300만~500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만약 전북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되찾을 수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5.5%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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