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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40평 아파트 청약통장 5,000만원 프리미엄붙어 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지난 2월1일부터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우선청약자격을 3개월이상 거주자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강화하자 청약자격을

갖춘 통장값이 폭등하면서 투기가 도리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1년이상 거주자의 통장은 당장 분양되는 아파트에 신청해도 당첨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희소가치가 큰데다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알선업자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지역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광고를 내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매를 원할 경우 호출기를 통해서만 연락토록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

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40.9평(1백35평방) 초과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5백만원짜리 청약통장의 프리미엄은 지난 1월 2천5백만원선이던 것이 요즘들어 5천만원선으로 껑충 뛰었다.그나마 매물이 귀해 나오는 즉시 팔리는 실정이다.

30평형대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2백만원짜리 통장의 프리미엄도 지난 1월 4백만~5백만원에서 현재 1천만~1천5백만원으로 올랐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다른 사람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통장을 판 사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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