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500만평 농경지 지정 갈등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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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동아건설이 조성한 5백만평 규모 김포 매립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놓고 농림부와 인천광역시.동아건설 사이의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농림부는 인천시에 대해 하루 빨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지정토록 하겠다며'최후통첩'을 보낸 반면 인천시와 동아건설은 농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을 고집하며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농림부가 최근 법제처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해'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는 회신을 받으면서부터.

현행 지방자치단체법에는 국가위임사무를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인천시에 공문을 띄워 이런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에 김포매립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농경지로 활용토록 촉구했다.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이달말까지 인천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회신 내용을 좀더 검토해봐야 하나 이 땅을 관광단지등으로 개발한다는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응수했다.

동아건설측도“이 땅은 염분이 많고 농업용수로가 갖춰져 있지 않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시인했다”면서“개발을 해서 발생할 개발이익을 모두 국가에 환원하겠다는데도 농림부가 계속 농경지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4백94만평의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80년 농업목적으로 매립허가를 받은후 8백27억원을 들여 91년 완공했으나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용을 추진,농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도 이 땅을 동아건설과 함께 관광.주거.상업단지등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중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에 이런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을 내놓은 상태며,동아건설은 95년부터 매년 1백70억원

의 종토세를 물면서 버티고 있다.

농림부는“이번만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기세고 인천시.동아건설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상 초유의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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