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43% 인상 - 대전, 7월부터 백화점등 평방m당 500원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올 하반기부터 대전시내 백화점.대형예식장등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 운영자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보다 43%정도 더 내야 한다.

반면 승용차 부제운행.시차출근제.통근버스 운행등 교통수요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시설물운영자들의 부담금은 현재보다 최고 70%까지 줄어든다.

대전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5월중 의회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전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도입한 교통유발부담금 탄력부과 조례안에 따르면 백화점.예식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등 4가지 시설물중 건물 연면적이 3천평방 이상이고,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일 경우 단위면적(평방)당

부담금이 현행 3백50원에서 5백원으로 43% 인상된다.

그러나 건물 연면적 3천평방미만인 이들 시설물및 나머지 시설물들은 현재와 같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교통유발을 줄이는 시설물들에 대한 보너스제도가 신설돼▶부설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행▶승용차10부제 운행등 3가지 제도를 이행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부담금 총액의 40%를 깎아준다.

또▶승용차 5부제(또는 2부제)▶시차 출근제 ▶직원들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급등 보다 강력한 교통수요 감축제도를 이행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70%까지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지역의 건물 연면적 1천평방(3백3평)이상 업무용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