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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넘게 학교 떠난 키신저 하버드 교수로 복귀 못해 - 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부분 미국 대학들은 교수가 외부기관에 임용돼 학교를 떠난지 2년이 지나면 복귀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2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대학도 많다.

다른 대학보다 비교적 많은 교수들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하버드대의 경우 정부기관은 4년,비정부기관은 2년을 대학 복귀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버드대 출신 서울대 교수는 전했다.

국제정치전문가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미국 국방부 정보담당 부차관보로 일하다 2년만에 복귀했다.

일본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사회학과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하다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원장으로 돌아왔다.

예일대는 2년 규정을 갖고 있어 60년대 케네디 행정부때는 제임스 토빈 경제학과 교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일하다 학교로 복귀한 적도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69년 닉슨행정부 등장과 함께 대통령 보좌관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돼 포드행정부때인 77년까지 세계정치를 주물렀던 헨리 키신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외도기간이 4년이 넘어 하버드대에 돌아가

지 못했다.일본 도쿄(東京)대는 교수가 외부기관에 임용되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원칙이다.

도쿄대에서 유학한 한림대 교수는“지방대에서 유능한 교수를 스카우트 형식으로 채용하는 도쿄대는 교수가 공직등을 맡을 경우 나가도록 한다”며“떠난 교수는 지방대로 적을 옮겨놓고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장관등 고위 관직에 곧바로 취임하는 일이 거의 없다.

영국에서 공부한 서울대 교수는 “영국은 중앙 고위관료가 지방정부등 여러 단계를 거쳐 육성되는등 곳곳에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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