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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못하면 효력 잃는 법 300건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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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말 입법 전쟁의 볼모가 돼 있는 건 쟁점 법안들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 시한부 법도 300건이 넘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다. 연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경기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달 16일이 돼서야 첫 공청회를 열었다. 그나마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반쪽 공청회’였다.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兩罰規定)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규정은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급기야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 때문에 양벌 규정이 담겨 있는 법률 모두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모두 361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72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1건을 뺀 나머지 288건은 아직 규제개혁특위에 상정도 안 됐다.

양벌규정법 외에도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의료법 등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연말이라는 시한부 운명에 몰려 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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