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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노원·동작·성북구 서울시 보조금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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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 강서·노원·동작 등 재정이 그다지 넉넉지 못했던 자치구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교부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 이들 구청에 돌아가는 몫을 늘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등록세로 낸 돈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을 주는 기준을 바꾼 것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 것은 199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000억원 규모로, 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조례안은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문화·교육 등의 항목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강서구가 268억원을 더 받게 된 것을 비롯, 노원(183억원)·동작(161억원)·성북(151억원)·은평구(149억원)의 조정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외곽 지역은 유리해졌다. 강남·서초·송파·중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정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42억원을 받은 종로구는 내년부터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종로구는 인구(17만 명)가 적어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갑자기 수입이 급감하면 구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서울시는 내년에 종로구에도 60억원을 특별 보조하기로 했다.

주정완 기자

◆교부금=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 중앙정부나 광역시·도가 주는 보조금.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정 교부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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