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보완 후속조치-40% 분리과세도 탈세땐 출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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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8일 발표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 모호한 부문이 많아 혼란이 일자 정부가 19일 후속 설명에 나섰다.우선 용어부터 정리했다.실명전환에 따른 기존의 과징금을'전환과징금',출처조사 면제 대신 내는 과징금(일종의 도강세)을'출자부담금

'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다.한편 신한국당 측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재경원은 반드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3,31면〉

◇40%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출처조사 받을 수 있다=종전 분리과세와는 달리 40% 분리과세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그러나 국세청 미통보가 모든 사람의 출처조사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 설명이다.나중에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40% 분리과세 자료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행상 차명예금은 막기가 더 어려워졌다=차명예금을 그대로 둔채 40% 분리과세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차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와 연루된 차명예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출자부담금을 내면 증여세는 면제된다=실명화되는 돈에 대해 출처조사를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출자부담금으로 대신하는 셈이다.하지만 증여세외에 법인세.소득세등 다른 탈세가 나중에 드러나면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출자부담금 부과 시행기간은 가급적 짧게 한다=오는 5~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3개월 또는 6개월 시한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출자부담금률은 앞으로 정한다=너무 높으면 지하자금 양성화가 잘 안될 것이고,너무 낮으면 증여세 대신 출자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늘어 기존 증여세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정부는 증여세 최고세율(현재 45%)보다 낮은 선에서 정한다는

방침아래 공론에 부치기로 했다.

◇유령 중소기업을 통한 변칙 실명전환은 제한된다=유령 중소기업을 차려놓고 출자한뒤 출처조사를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때문에 정부는 대상 중소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등에 규정된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전환과징금은 계속 징수한다=전환과징금과 출자부담금은 별도라는게 정부 설명.따라서 가명이나 차명예금을 곧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찾아오면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전환과징금(8월12일까지 40%,97년8월13일~98년8월12일 50%,그 이후 60%)을 내야 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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