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 … 모금한 18억 대가성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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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불법선거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7월 교육감 선거 때 사학 및 학원 관계자들에게서 차입금과 격려금 명목으로 거둔 18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또 공 교육감이 부인 육모(72)씨의 지인명의 차명계좌로 3억~4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 교육감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 대가 관계는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사학 및 급식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에게서 수십~수백만원씩 억대의 격려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 교육감에 대해 신병처리 계획은 없다”며 “조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시지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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