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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2009년 예산안 ‘조숙아 운명’ 정해진 것 ”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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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예산안…조숙아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최근 ‘반쪽’오명으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소회를 밝히는 글을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종의 ‘自己反省(자기반성)’인 셈이다.

그는 먼저 ‘예산심의기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9년도 예산액은 283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고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등의 항목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기가 시작되기 전 90일전에 제출한 뒤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ㆍ의결했어야 하는데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11월 7일이 돼서야 제출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조숙아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거론한 문제는 ‘예결소위 장소문제’. 유 의원은 예결소위 활동의 주된 장소인 국회 638호를 “지난 70ㆍ80년대의 몇 조 또는 몇십 조 단위의 예산을 몇몇 관련인들이 관행에 맞춰 심사하던 소박한 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예결소위 위원 13인, 각 부처 공무원, 예결위 소속의 전문위원, 의원들의 보좌관들, 취재진들을 수용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회의실에는 신속한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이 접속되는 컴퓨터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커니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여야는 남북경협자금, SOC예산의 규모 등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며 “특정 항목의 ‘수용, 증액, 감액’여부에 대해 소위위원들의 의사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완비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 소위를 시작할 때 룰 미팅(rule meeting)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입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4지만 정작 세출부분은 중앙과 지방 비율이 2:8로 국세의 지방세전환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세수의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등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선심성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화룡점정을 찍는 시기에는 합리적인 논리는 사라지고 힘의 대결이 주도하고 있었다”며 “지역구 의원들과 당의 민원성 예산편성은 당위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과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숨어 있을 수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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