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최근 ‘반쪽’오명으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소회를 밝히는 글을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종의 ‘自己反省(자기반성)’인 셈이다.
그는 먼저 ‘예산심의기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9년도 예산액은 283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고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등의 항목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기가 시작되기 전 90일전에 제출한 뒤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ㆍ의결했어야 하는데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11월 7일이 돼서야 제출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조숙아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거론한 문제는 ‘예결소위 장소문제’. 유 의원은 예결소위 활동의 주된 장소인 국회 638호를 “지난 70ㆍ80년대의 몇 조 또는 몇십 조 단위의 예산을 몇몇 관련인들이 관행에 맞춰 심사하던 소박한 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예결소위 위원 13인, 각 부처 공무원, 예결위 소속의 전문위원, 의원들의 보좌관들, 취재진들을 수용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회의실에는 신속한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이 접속되는 컴퓨터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커니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여야는 남북경협자금, SOC예산의 규모 등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며 “특정 항목의 ‘수용, 증액, 감액’여부에 대해 소위위원들의 의사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완비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 소위를 시작할 때 룰 미팅(rule meeting)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입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4지만 정작 세출부분은 중앙과 지방 비율이 2:8로 국세의 지방세전환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세수의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등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선심성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화룡점정을 찍는 시기에는 합리적인 논리는 사라지고 힘의 대결이 주도하고 있었다”며 “지역구 의원들과 당의 민원성 예산편성은 당위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과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숨어 있을 수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