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칸막이 없애 경쟁력 제고 - 金改委건의 금융산업 개편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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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금개위가 그리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개편방향은 은행.증권.보험의 3대 축(軸)을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보자는 것이다.은행.증권.보험에도 최소한의 핵심업무만 남겨두고 나머지 업무들은 자회사 신설이나 업종전환 형태로 겸업을 시킨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금융산업을 잡다한 업종으로 쪼개 칸막이를 쳐놓은 것이 결국 국제기준으로 보면 구멍가게 수준의 금융기관만 양산,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금개위는 종금사.투신사를 증권

이나 은행업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증권사쪽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개위 검토내용 가운데 증권사에 종금사의 돈줄인 기업어음(CP)취급을 허용하고 투신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종금.투신사의 입지를 좁혀 증권사로 유도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다.증권사에 외환업무까지 줘 종합 투

자회사로 발전시킨다는 방안은 일종의'미끼'인 셈.

또하나의 주목거리는 종금사의 은행전환문제다.재정경제원도 종금사의 은행전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금개위의 이번 보고서가 상당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의 전신인 합병.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1년 단자회사에서 전환한 하나.보람은행등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경우도 지분제한이나 소형 은행의 난립이라는 문제가 해결과제다.

다음은 14일 금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은행.보험.증권등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화로 가고 국내외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은행에는 금융채발행,초단기 시장금리 연동부 금융상품(MMDA)등 취급 허용.

-증권에는 단기증권업무와 외환업무.CP.각종 장외 파생증권상품 취급 허용.

-보험사는 변액보험.보험금신탁.기금수탁 대행및 외환업무 취급 허용.상해.질병.개호보험등은 생보.손보사간에 상호 겸영을 허용.

◇여신전문 금융기관 제도개선=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창업투자등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해 규제완화하고 경쟁 촉진하되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신협.새마을금고 개선=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각 지회의 여유자금을 예치,융자할 수 있는 은행기능 부여.중앙기구에 지급결제나 수표발행도 허용. 〈손병수.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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