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문화체육공보.내무위등 13개 상위및 특별위원회를 열어 통합방송법안을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영화진흥법등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최대현안인 위성방송에 대기업.언론사 참여문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해 정부안과 야당단일안의 제안설명만 각각 들은 뒤 산회했다.
이에따라 통합방송법제정은 다음 회기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안은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언론사등의 진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고 다만 참여주주 1인의 소유상한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국당 일각에선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되 소유상한을 10%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국회때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제출될지가 주목된다.
문체위는 또 영화심의의 완전등급제등을 내용으로 한 야당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을 표결로 부결시키고,등급외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보류하되 6개월이내 자진수정후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여당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무위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의원은“신한국당이 97년 1,2월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정기탁금은 15건에 무려 1백5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