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마비성 패독 검출시기 맞아 남해안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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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홍합 독소를 조심합시다.”

진해만등 남해안 홍합(진주담치)의 마비성 패독(貝毒)검출시기를 맞아 국립수산진흥원과 부산시.경남도.경북도 수산당국.남해안 홍합양식 어민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국립수산진흥원 이용가공실 관계자는 13일“진해만 양식장에서 11일 채취해 검사중인 홍합에서 마비성 패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검사결과를 주말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최근 바다수온이 11~12도로 높아지면서 패독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패류독성 검사를 부탁하는 한편 지난 6일 부산시낚시연합회에“낚시꾼들에게 자연산 홍합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진흥원과 부산시.경남도는 검사결과 홍합에서 독소가 법정(식품위생법)허용기준치인 80㎍/1백을 넘을 경우 해당어장의 홍합채취.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40㎍ 이하일땐 빨리 채취해 팔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패독은 독성이 있는 알렉산드리움속(屬)의 플랑크톤을 섭취해 몸속에 쌓여 나타나는 것으로 홍합과.굴.바지락.피조개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먹으면 입술.혀.팔.다리등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3년부터 진해만 양식홍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마다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기준치를 넘어 채취금지 조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특히 경남도내 홍합양식장(89건 4백38㏊)의 75%(63건 3백25㏊)가 집중돼 있는 진해만 어민들은 패독 검출이 예상되자 바짝 긴장,12일부터 홍합을 서둘러 수확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4일 남해안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독이 처음 검출된데 이어 같은달 16일 기준치를 넘어서자 채취금지령이 내려졌다가 3개월 23일만인 6월8일 해제됐었다. 〈부산.창원=강진권.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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