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 근로환경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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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0여일간의 진통 끝에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40여년만에 바뀌는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및 공포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앞으로 우리의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개정과정등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종신고용 개념이 사라진다.99년부터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원 감축을 할 경우 근로자는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의미의 해석 여부에 따라 불법해고로

법정싸움이 빚어질 수는 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점차 정리해고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게 됐다.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지는 않는다.

1개월 단위 56시간까지 일하는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한달의 2주는 5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32시간 일해도 되는 근로시간

체제로 바뀐다.

근로자가 월.화.수요일에 12시간(하루 상한시간)씩 하루

근로시간(8시간)보다 4시간 더 근무할 경우 다음주에는 금.토.일요일

3일간 연휴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손실은 사용자가 보전하게 돼있어 경우에 따라 여가시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또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전문직.외근사원,재택근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된다.

한편 쟁의행위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파업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그러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쟁의기간의 임금을 못받았다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를 벌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30일로 한정됐던 연차 휴가 상한이 폐지된 것도 근로자들로선 큰 변화중

하나.25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가 35일이지만 지금까지는

상한제에 묶여 30일밖에 쓸 수 없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근속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15년을 일한 근로자가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15년간 누적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그뒤 10년을 더 일한다면

퇴직때 10년간의 퇴

직금만 받게 된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삭제로 노사 어느한편이 요청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단위사업장의 분규에 개입할 수있어 노동 전문가들의

분규개입이 가능해졌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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