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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폐합 규제완화委 상설 정부 특별법 곧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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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각종 규제개혁기구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항구적인 규제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구에 실질 권한을 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고건(高建)총리의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특별법에 따른 별도 기구가 구성될 경우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나 재정경제

원산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등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새 기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행정규제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고건(高建)총리의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특별법에 따른 별도 기구가 구성될 경우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나 재정경제

원산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등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새 기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행정규제를 관(官)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기구엔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의결권과 규제사전심의권등을 법에 명시

해 실질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현재의 규제내용을 전부 심의해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버리는 네거티브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고위당국자는“금융부문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올초 신설된 금융개혁위원회가 전담할 것이며,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환경이나 국민보건분야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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