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정선 등 탄광지역 땅투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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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떼돈 벌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했다간 큰 코 다친다.

부동산투기자로 몰리면 전매차익등으로 남긴 돈은 물론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까지 몽땅 날리고 경우에 따라 철창신세까지 지기도 한다.

요즘 주요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했다 건설교통부.검찰.국세청등의 투기단속반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최근 강원도태백시와 정선군등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에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중개업자등 16명이 당국에 적발돼 탈루세액 추징등 제재를 받았다.

이번 합동단속에 걸려 2억8천8백만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중개업자 장모씨.그는 지난 95년 10월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9천만원에 취득한 8만1천여평의 임야를 1천평 단위로 분할해 외지인 14명에게 4억3천4백만원에 팔

아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챙기는 투기를 했다 신세를 망친 케이스.

실제 張씨가 그같은 작업을 위해 그동안 쓴 경비와 취득세.등록세등을 감안하면 추징금이 투기를 해 번 돈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

만약 張씨가 투기자금등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까지 받아 또다른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헤어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게 부동산 투기로 세금추징을 당해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얘기.

미등기 전매로 양도세 추징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게될 소지가 많은 서울의 윤모씨와 S부동산 대표 金모씨.

윤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정선군남면무릉리 임야 3천5백평을 원 소유자로부터 3억3천만원에 매입한후 곧바로 송모씨에 미등기 전매한 혐의로 적발됐다.또 金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임야 24필지 1만6천평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적발돼 사직당국에 고발된 사례.

이들은 미등기 전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탈세한 양도세 추징과 함께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미등기 전매수법을 통해 투기를 했으나 결국 당국이 쳐놓은 단속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이동과 필지분할.거래장부 조사등을 통해 얼마든지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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