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통신업체 선정기준 요금.공익성 최우선 고려-本社 심사자료 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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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오는 6월 선정될 제2시내전화.제3시외전화업체와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 지역업체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다양한 요금제.사회복지 증진과 공익에 대한 배려및 지역간 균형투자가 우선 고려될 전망이다.

본사가 입수한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통신업체 상세심사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의 경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이용자 불편사항 처리와 보상,신속한 요금이의신청제도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용된 이 심사기준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비계획의 경우 교환기등의 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예비물량도 정확히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재 구입측면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입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능력평가에서는 투자비.운영비.경상운영비등 연도별 소요자금의 적정성과 서비스 개시후 5년동안의 자금운용계획도 중요한 평가요소다.

재원조달방법으로 소유기업 매각,자산 매각,증자,차입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중 소유기업 매각과 자산 매각을 우대한다.소유기업을 매각할 때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매각시점등을,부동산매각일 경우 양도세등 세금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구성에서는 대기업 지분이 33% 이하,중소기업이 33% 이상이면 유리하고 이때 유망중소기업의 참여가 결정적 변수다.

경영권의 경우 외부개입을 차단하고 경영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명시적 기구(사외이사등)가 중요하다.

이같은 사항을 기술할때 반드시 전체적 문맥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10% 정도 감점된다.

관련업계는 지난해와 올해의 신규통신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차이가 없어 지난해 심사기준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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