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처리 놓고 주민.교육청 갈등-'무상임대' '관련근거 없다'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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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3월 폐교되는 경북도내 22개 학교중 8개 학교의 처리방안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지역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부지가 주민들의 부역등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역교육청은 관련법규상 무상임대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1일 경북교육청등에 따르면 경북울진군울진읍온양리 온양초등학교의 경우 온양리 마을주민들은 자신들이 기금을 모아 학교부지를 마련했다며“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로 활용하도록 무상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진교육청은“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고 경상북도 보이스카우트 사무국에서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뜻을 밝혀 와 유상임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칠곡군지천면연화리 주민들도 지역내 신동초등학교 연화분교장에 대해“칠곡군 예술인촌으로 만들고 싶으니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칠곡교육청은 평가액이 2천만원이 넘는 중요 국가재산일 경우 유상대부나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들어 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북안동시남후면단호리 남후초등학교 단호분교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의 부역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했다며 무상임대를 바라고 있으나 안동교육청은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유상임대할 계획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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