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30% 내리면 2000만원짜리 살 때 세금 86만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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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30% 내리면, 2000만원짜리(2000cc초과)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약 86만원 줄어든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5일 “자동차 업계로부터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에는 이중 삼중으로 세금이 붙는다. 소비자 구입 가격의 24% 정도가 세금이다.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1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2000cc이하는 5%다. 배기량 2700cc짜리 그랜저는 228만원, 1600cc짜리 아반떼는 68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다. 개별소비세를 내리면 연쇄적으로 교육세·부가세 인하 효과를 내게 된다.

예컨대 공장도 가격이 2000만원(2000cc초과)짜리 차라면 개별소비세가 지금은 200만원이지만 30% 인하되면 140만원만 내면 된다.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교육세는 6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부가세는 226만원에서 218만2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차를 살 때 내는 세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85만800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1500만원(배기량 2000cc이하)짜리 차를 사면 지금은 약 257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개소세가 30% 인하되면 세금이 225만원으로 32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등록세도 소폭 줄어든다.

1992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경유차에 붙은 환경부담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제각각인데, 대체로 연간 11만~14만원을 내야 한다. 새 차를 등록할 때 판매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한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이왕 말이 나온 만큼 빨리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7월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붙는 특소세 인하가 지연되면서 제품 재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을 빚었다.

이동근 실장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회 심의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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