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63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이 노씨에게 직접 전달됐나.
“노씨가 직접 통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 통장은 정씨 형제가 받았다. 노씨는 통장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부터 몫이 정해져 있었나.
“노씨한테 돈의 결정권이 있었다.”
-노씨가 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던 것인가.
“그렇다. 다만 (대통령 형이라는) 신분이 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의) 견제와 감시가 심해 바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
-오락실 비용도 노씨가 준 것인가.
“오락실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지배·관리했다.”
-정씨 형제가 노씨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가 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이 노씨에게 건네진 걸로 확인한 돈은 4억원이다. 공동 관리 상태로 남아 있는 상가 건물도 하나 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4억원은 노씨에게 언제·어떤 형태로 전달됐나.
“2005년 3월 착수금 조로 1억원이 갔다. 정씨 형제가 다음 해 2월 29억6300만원을 받고 나서 착수금 5억원을 홍 사장에게 돌려줬다. 이후 2006년 4월을 전후해 현금으로 1억, 2억원으로 나뉘어 전달됐다.”
-착수금 5억원은 어디에 쓰였나.
“심부름해 준 사람들에게 1억원씩 나눠 주고, 노씨의 측근 이모씨를 통해 (노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나머지는 정광용씨가 썼다.”
-김해 상가에 설정됐던 근저당 5억원의 의미는 뭔가.
“정씨 형제가 돈을 다 써 버릴 것을 우려해 누군가가 최소한의 자신 몫을 확보하려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
“권력형 비리의 성격이 있고 알선 대가로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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