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고는 못배긴다-서울25개 구청,차량봉인등 징수책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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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취득세.재산세등 5백만원을 2년째 안내고 버티던 金모(47.사업.서울서초구서초동)씨는 최근 J은행 서초지점에 있던 자신의 예금이 서초구청

계좌로 이체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채권압류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지 2주일동안 차일피일 납세를 미루다 자치구가 은행의 협조를 받아 직권으로 예금을 꺼내간 것.金씨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본인 동의없이 예금이 인출됐다”고 항의했지만“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4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및 인출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오는 28일 지방세체납 특별징수기간 마감일을 맞아 이처럼 지방세를 안내고는 못버틸 정도로 강력한 징수책들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부동산 등기 압류.차량등록 압류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려고 마음을 돌려먹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의 25개 전 자치구가 은행예금 강제 인출.차량 봉인 압

류등 보다 직접적인 징수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광진구는 최근 동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3인 1조로 차량봉인 압류반을 편성,체납자들의 주거지 동네까지 일일이 돌아다니며 3천6백여만원의 세금이 밀린 체납자 36명의 소유차량 문짝 열쇠구멍에 테이프식 압류 딱지(무단 제거때 7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붙였다.

광진구 부과2과 박주경(朴柱璟)과장은“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차량 봉인방법을 사용해 생활상의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천만원 이상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전국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제공기관에 체납사실을 알려 신용도에 손상을 가게 하는등 불이익을 주도록 이미 조치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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