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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금융 신상품들-고수익 틈새상품 눈여겨봐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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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올해 금융상품 시장에는 고객의 쌈짓돈을 어떻게든 끌어낼 틈새상품이 많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금리가 높긴 하지만 3년이상 예금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어서 1~2년 정도 자금을 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은행권에서는 월복리신탁을 새롭게 포장해 내놓고 있다.주변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퇴직자를 위한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월복리란 원리금에 매달 이자를 덧붙이는 방식.배당수익률이 연 14%대에 이르는 고금리 신탁상품이라서 인기가 높다.6개월 또는 1년마다 이자를 가산하는 일반 상품보다 이자율이 1.5~3%정도 높아 은행들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배당률 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은행이 고객이 맡긴 신탁예금을 운용해주고 받는 신탁 보수율을 낮추면서 고객에 대한 배당률을 14%대 이상으로 유지,1년6개월 만기 상품으론 올해도 정상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감량경영 바람속에 늘고 있는 명예퇴직자의 큰 고민은 일시급으로 받은 퇴직금 굴리기와 부업자금 마련.바로 이런 점에 착안한 퇴직자용 금융상품도 나오고 있다.

▶스피드 월복리적립신탁(기업은행)=만기가 되는 시점에 평균배당률로 이자를 따져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월복리 방식과 원금은 계속 적립하면서 매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월이자 지급식이 있다.만기는 1년6개월~3년이하 월단위. 처음 예금할 때는 1백만원이상을 해야 하지만 그뒤에는 월 1만원이상만 하면 된다.3년미만짜리 적금을 들거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법인과 각종 단체에서 여유자금을 굴리는데 적절한 상품이다.

가입한지 1년 뒤부터 불입금액이 1천8백만원이 될 때까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 상품(16.5%)보다 6%포인트 낮게 적용된다.이같은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한정되므로 다른 통장에 이미 가입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1백년 듬뿍자유신탁(조흥은행)=고객이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예금할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선택할 만하다.매회 적립금이 1천원이상이라서 담배값만 있어도 통장을 불릴 수 있다.적립액의 10배까지 최고 5년 대출해주며 연 13.5%의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2월11일부터 5월21일까지 1백일동안만 제공되며 개인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원금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으로 자녀나 부모를 지정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타익(他益)신탁이 가능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며,대상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우대통장(제일은행)=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면 별도의 담보나 보증없이 필요할 때 1천만원까지 통장에서 뽑아쓸(마이너스 대출) 수 있다.퇴직한 뒤 자기 사업을 하려는 근로자를 위해 최고 2억원까지 창업자금도 대출해 준다.

20명이상 단체 급여이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기능인,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대출금리를 최고 0.5%까지 깎아준다.1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를 급여통장에서 인출해 발행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파워미래설계신탁(한일은행)=기존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변형한 것으로 가입자에게 연 1%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은행 고객서비스센터실에 분야별'미래설계상담 전문가팀'을 배치,명퇴자를 위한 창업관련 정보와 각종 법률.세무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린 실세통장(신한은행)=가입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한 금리를 만기때까지 확정 지급하는 상호부금 상품.가입기간은 6개월,1년,2년등 세가지며 최초 가입금액은 5백만원이상이다.

가입 당시 금리는 전날 자금시장에서 형성된 양도성예금(CD).금융채.사모사채등의 유통수익률을 토대로 결정한다.가입후 추가로 넣는 예금에 대해서는 상호부금 약정금리가 적용되는데 6개월은 연 10%,1년과 2년은 10.5%씩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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