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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3명 ‘촛불’ 이례적 소수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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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소수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김태훈·황덕남·최윤희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의 의견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결정문에 함께 실린다. 인권위는 위원들 간 회람을 거친 뒤 촛불시위 관련 결정문을 확정해 이달 중순께 공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세 차례 전원위 회의를 거쳐 10월 27일 촛불시위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130여 건의 진정 사건 등을 조사한 결과였다.


인권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징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기동단장 징계 ▶살수차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조치 마련 ▶소화기 시위 진압에 사용 금지 ▶진압복에 명찰 부착 등 9개 항에 달하는 권고를 채택했었다.

하지만 김태훈 위원은 “경찰이 시위 진압 도중 극소수 폭력사건을 저지른 건 맞지만 우발적이었다.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됐던 6월 29일 시위 등에선 시위대의 폭력이 극에 달했는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루탄·곤봉도 쓰지 못하는데 소화기도 안 된다면 무엇으로 진압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위대가 경찰을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인권위법에 의해 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10월 27일 전원위에서도 ‘결정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6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황덕남·최윤희 위원은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일부 인정되지만 경찰청장과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 권고는 과하다”는 의견을 공동으로 밝혔다. 이들은 전원위 당시 상정된 촛불시위 관련 진정 중 30여 건에 대해 “경찰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을 이끌어냈다. 황 위원 등은 전원위 회의 땐 소수의견을 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소수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황 위원은 세계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다. 지난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다. 최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올해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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