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긴급체포 피의자는 적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소전 보석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가 창원지법에서 기각되자 15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재항고장에서“인신구속에 관한 절차가 명시된 형사소송법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조건부의 석방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체포적부심에서 기소전 보석을 허용한 재판부의 결정은 관련 법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긴급체포 피의자는 적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소전 보석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가 창원지법에서 기각되자 15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재항고장에서“인신구속에 관한 절차가 명시된 형사소송법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조건부의 석방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체포적부심에서 기소전 보석을 허용한 재판부의 결정은 관련 법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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