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내 綠地 택지전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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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서울시내 주거지역중 산림상태가 좋은 녹지대는 택지로의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11일 주거지역내 녹지를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녹지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모두 도시계획상 녹지나 공원으로 지정,토지형질변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말까지 서울시의 주거지역내 녹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시는 조사결과 임목그루 수가 51%이상( 당 가슴높이 직경이 16㎝인 나무가 2천그루 있을 경우임목그루 수는 1백%)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녹지인 경우 현지사정에 따라 녹지와 공원으로 각각 지정,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광진구광장동과 서초구반포동,종로구구기동과 평창동등 북한산 일대,도봉산 일대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등 녹지대 대부분이도시계획상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되면 법이 정하는 시민편의시설및 공공시설 외에는 일반 주택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 건축이 모두금지된다. 현행 건설교통부령인.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토지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에서의 형질변경 금지규정은 없다. 이때문에 주거지역인 광장동아차산381과 서초구 서초근린공원 주변 주거지역내 녹지대 토지주들이 택지로의 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는등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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