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 채용된 근로자 임금 고용보험서 20~25%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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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실직당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중 20~25%를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채용장려금제'가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우성(禹誠)노동부차관이 참석하는 노동당정회의를 연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채용장려금제'엔 결혼.출산등으로 퇴직한 여성 또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포함됐다. 또.적응훈련지원금제'도 신설해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교육.훈련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강한 사업주및 근로자에게.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마련,영상단말기(VDT)증후군등의 신종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무직 업종에 대해서도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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