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賃貸기간 지난 점포 갑자기 비워달라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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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아파트 상가점포를 95년 10월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1년이 지난뒤에도 건물주가 아무 말이 없다가 올 1월초 갑자기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한다.어떻 게 해야하나. 답:주택과 달리 점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임대차기간2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건물주가 임대차기간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경신된 경우(민법상 묵시의 경 신)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따라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통지일인 올 1월초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따라서 건물주에게 7월초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할수 있다.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다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도움말 주신분:이원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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