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교통부담금 9900만원 언제 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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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이 새 건물을 지으면서 부과된 교통부담금 약 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25일 보도했다. 중국 대사관은 310억원의 비용으로 10층 높이의 업무용 건물과 24층 높이의 숙소용 건물을 명동 구 중국대사관 터에 지을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금액의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과 대상자는 통지받은 뒤 60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1일 중국대사관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교 공관은 빈 협약에 따라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중국 대사관에는 52세대의 숙소가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은 면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은 10월 말까지인 기한을 넘겼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측은 한겨레와의 인터부에서 “중국에서는 없는 부담금이라서 국내에 보고하고 수속을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달 안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국대사관은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관 차량에 대해 부과된 127건, 904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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