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준농림지역 13일부터 6층이상 아파트 건설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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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3일부터 충남도내 준(準)농림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6층이상아파트를 지을 수없게 된다.
또 16층이상 일반건축물및 11층(또는 3백가구)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충남도의 사전심의 를 받아야 한다.<본지 96년11월27일자 19면 보도> 충남도는 최근 농촌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내용을 바꾼 도건축조례를 11일 공포,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11층이상 대형건축물(공장,농.수.축산시설물 제외 )을 지으려면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건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재해예방 대책등 11가지 사항에 걸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올해 1월5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승인.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도는 이와함께 공무원.교수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도 신설했다.아파트 신축등으로 인해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위원회가 조정을 하면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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