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휴업기간중 임금 어떻게 처리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휴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업기간중 임금은 어떻게될까.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때는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귀책사유가 노조에 있을 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측은 휴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한 것이므로 휴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그 기간중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95년5월 해고근로자 양봉수(梁奉洙)씨 분신에 따른 6일간의 휴업때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대신 정상 조업에 들어간뒤 격려금을 주는 방법으로 손실임금을 보전해줬다.
이번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할 하루 임금은 일당에해당하는 평균 4만5천원.회사측은 노조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전면파업을 벌이자 이 기간중의 임금 가운데 18만원을 일괄적으로 깎아 지난 4일 12월분 임금 을 줬다.
노조가 올들어 6일부터 8일까지는 전면파업,9일과 10일은 부분파업을 벌인데다 1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업및 휴업일수만큼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회사측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에는 통상임금의 1백%를 연말성과금으로 지급키로돼 있지만 회사측은 파업참여 근로자에게는 파업.휴업일수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계획.대신 휴업기간중 출근한 관리직에 대해서는특근으로 쳐 휴업급여를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2월5일 1월분 월급날까지 휴업이 계속된다면 파업근로자들은 한달 평균 2백20여만원인 임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울산=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