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法조항 조속개정 정부,OECD수준 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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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선진국 법기준에미치지 못하는 여성차별 법조항을 시급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옥순(鄭玉淳)정무제2차관은 9일“여성차별적인 법조항이 많이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인 조항이 상당히남아있다”고 지적하고“정무제2장관실은 이같은 법조항을 개정하는작업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鄭차관은“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OECD기준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여성차별 법조항을 조속히 개정,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가족법중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규정▶혼인시 남자의 국적을 따르도록 한 국적법 규정▶근로기준법상 국제기준에못미치는 산후휴가 규정▶여성배우자 상속시 과다한 상속세 규정등을 우선 개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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