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등54점 韓人이훔쳤다 日수집가,서울지검 수사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일본에 사는 일본인 도자기 수집가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등 국보급 도자기 54점을 한국인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한국 검찰에수사를 의뢰했을 경우 수사권 발동은 정당한 것일까.
서울지검 형사5부 윤갑근(尹甲根)검사는 29일 일본 고베(神戶)시에 사는 도자기 수집가 히가사 겐이치(日笠建一.88)가“11월18일 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2인조 강도가 집안에 침입,시가 9천만엔(약 7억원)상당의 도자기 38종 54점을 빼앗아갔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히가사가 일본내 절도사건 수사를 한국에 의뢰한 이유는“도난사건 10일전 소장품을 보고 싶다는 한국인의 전화가 걸려온 점과도자기만을 훔쳐간 점등에 비추어 범인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라는 것.
히가사는 90년에도 한.일간 외교마찰까지 빚게 했던 국보급 도자기 분실사건 당사자로 당시에도 부산경찰청의 도움으로 도자기9점을 되찾아가기도 했다.
히가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선초화백자(朝鮮草花白瓷)등 사진을 감정한 문화재관리국은“정유재란 또는 일제 당시 일본에 빼앗긴 국보급 문화재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검찰에 보내왔다.
검찰은 문화재관리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히가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도자기의 국내반입 여부를 확인중이나 지금까지 도자기의 소재나 한국인의 범행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범죄혐의에 대해 정보수집.내사등 활동을 벌이는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지만 히가사의 주장만으로 한국인을 범인으로 지목,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돼 본격 수사여부는 아직 결 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도난당한 국보급 문화재가 국내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