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사원 공개채용 연령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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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기업 신입사원 공개채용 자격조건 제시사항중 연령제한에 대해한마디 하고 싶다.
대부분 채용때 자격조건이.년도 졸업예정자'이거나.년도 1월1일 이후 출생자'란 문구를 접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입학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다음해 2월28일생까지는 전년생 학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12년을 같이시간을 보내며 졸업하게 되지만 졸업후 입사시험을 볼 때는 1월1일생~2월28일생까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 다 1년을 더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전년도 11월생이나 12월생들은 큰 피해를 보는 셈이 되는 것이다.태어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인 경우 시험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다.아니면 당해연도 졸업자나 다음해 졸업예정자 또는.년 3월1일 이후인 자'로 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옥<경기도고양시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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