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투쟁강도 조절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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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파업이 계속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노동계 지휘부가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강도에 관한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파업시기가 주말및 연말연시와 겹쳐 현장근로자들의 참여열기를 높이기 어려운데다 불법파업을 둘러싸고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사법대응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29일 여의도집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단합을 과시한데 이어 이날 투쟁본부 회의를 갖고 30일 기자회견을통해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또 한국노총도 30일 오전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이 2단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 지휘부의 고민은 무엇보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반대라는 이슈만으로는 일선근로자들을 파업현장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대개의 노사분규때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어 극단적인 투쟁이 계속되다극적 타협 또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해결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의 경우는 파업원인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정연휴가 다가와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중간점검을 거쳐 재투쟁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주노총 등에서 일선사업장에 전통(電通)을 내려 가며 파업을 계속 독려할 경우 사법권 발동등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정부측의 분위기도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권영길(權永吉)위원장이 29일의 여의도 집회에 한 때 참석하지않을 것을 검토했다는 것도 이같은 고민을 잘 말해주는 셈이다.
파업참가 인원이 1백20만 조합원중 1만7천여명에 불과(노동계집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총은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민주노총과 달리 단위노조 조직이 소규모인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산하 지역본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의 독려만으로는 인원동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합법화가3년유예된 민주노총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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