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00해리 경제수역 立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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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콩=유상철 특파원]중국이 영해기선(基線)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를 전관경제수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전속경제구(배타적 경제수역.EEZ)및 대륙붕법'제정작업에 착수했다.중국의 리펑(李鵬)총리는 24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 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이 법안 초안을 제청하면서 입법목적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로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며 대륙붕의 거리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주변국가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에기초해 경계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들 해역에서의 자원탐사.개발등 주권행사 때 이 해역에 침입한 위법자에 대해선 임검.체포.구류등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등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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