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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자료 디스켓.CD롬 제출케 법률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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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기부법 처리여부로 여야가 극한대치를 거듭한 18일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기다리던 신선한 법률개정안 2건이 눈에 띄었다.
국회 전자민주주의연구회장인 신한국당 강경식(姜慶植.부산동래을)의원등이 주도해 발의한 국정감.조사법,국회법 개정안이다.이 개정안은 정보화라는 시류에 맞춰 국회진행의 소프트웨어를 산뜻하게 바꿔줄 색다른 법안들로 손꼽혔다.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그간 정부측이 서면으로만 답변자료를 제출하던 규정을 의원요구에 따라 서면 또는 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와 유사한 매체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통계등이 담긴 자기테이프는 물론 정부답변이 요약.정리된 디스켓.CD롬.카세트테이프 제출등이 가능해졌다.국정감사때 심하면 트럭 1대분에도 이르던 정부측 답변자료 제출의 구태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이 뿐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아예 모든 회의의 서면답변 대신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답변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해 국회전반의 정보화변혁을 촉진하고 있다.
국회회의록도 공보(公報)에 게재하던 60년대 방식에서 탈피,자기디스크등으로 만들어 일반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서류를 수(手)작업하거나 낡은 서류철을 뒤져봐야 했던 인력낭비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의원이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얻으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서 노트북 컴퓨터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삽입됐다.정기국회 대정부질문중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나주)의원이 본회의장에노트북을 들고 입장하다 김수한(金守漢)의장의 꾸 지람과 제지를받았던 해프닝을 감안한 법개정인 셈이다.
국회 전자민주주의연구회는 이같은 정보화추진 법개정을 위해 지난 8월5~20일 사이버 파티(전자정당)의 온라인통신망을 통해.정보화시대의 난센스'라는 주제로 여론을 수집했었다.4백여건의의견중에는 국회의 뒤처진 정보화를 지적한 질책뿐 아니라 각종 민생관련 정보화 아이디어가 만발했다.
채택된 50여건의 아이디어중 등잔밑이 어두웠던 국회차원의 정보화를 먼저 추진하고 향후 임시국회에서 민생차원의 정보화를 계속 입법추진하겠다는 게 연구회의 입장.
향후 추진될 입법중에는 재택(在宅)근무.화상(畵像)교육등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동법의 최소근무일수 조항,교육관련법의 최소출석일수 조항 삭제등의 지난(至難)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종 도서는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면서 같은 내용이 담긴 CD롬의 수입에는 관세를 물리는 비합리도 고쳐 나갈 계획이다.
강경식의원은“민의의 전당인 국회부터 우선 정보화해 정보마인드를 갖춘 의원들이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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