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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합전산網 내년 가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1백36개 세무서를 동시에 연결하는.국세통합 전산망'이 본격 가동된다.지난 3년간 국세청은 인별(人別)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펴왔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그동안의 납세실적,세금신고 내용,세무조사 결과,소득.재산내용등이 전산으로 소상히 기록돼 체납.탈세를 지금보다 짜임새있게 막게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세무조사를 중복해 받는 일이줄어들고,민원서류도 한결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관련 실적이 끝까지 붙어다닌다=그동안은 부도뒤 재기해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면 종전 실적을 추적하기 어려웠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꿔도 종전번호와 계속 연결돼 체납이 있었으면 기록이 계속 남게된다.국세청 관 계자는“휴.폐업이나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세무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추적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재산이 소상히 드러난다=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 소득및 재산상태가 튀어나온다.
여기에는 주택.토지등 부동산을 비롯해 금융소득,자동차,골프.헬스 회원권,요트등 중요 재산이 망라된다.재산변동 상황도 소상히입력된다.법인 재산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파악된다.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줄어든다=세목(稅目)별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데 전산자료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게 된다.이에따라자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 줄어들고,조사기간과 결과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세무조사의 남발을 막 게 된다.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전국 각 세무관서가 전산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뗄 수 있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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