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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항소심 관련 남은 재판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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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12및 5.18 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등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이 사건들의 정치성을 감안,피고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등신병처리 여부도 주목거리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상고하면 구속사건의 상고심 재판기한이 4개월임을 감안할때 늦어도 내년 4월중순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긴 하지만 여러 피고인이 한 사건에 묶여진 병합사건의 경우 구속 피고인중 구속 만기일이 가장 이른 피고인이 기준이 된다.이 사건의 경우 8월26일 1심 선고공판때 법정구속된 장세동(張世東) 피고인등 5명으로 이들의 상고심 구속만기일은 97년4월25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검토 여부도 이같은 재판및대통령 선거일정등을 감안할 때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法律審)이어서 증인신문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원심 재판부의 법률 적용및해석의 잘잘못과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全.盧피고인등에 대한 양형이 적당한지만을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상고를 기각,원심을 확정하지만 다른 판단을 내릴 때는 ▶소송기록만으로 판단이 가능할 경우 원심을 깨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거나▶2심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 판결을 내 리게 된다.
대법원 판결 역시 1,2심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논란을 빚은피고인들에 대한 군사반란및 내란죄 성립 여부,언론통폐합등 다른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소시효 기산점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세기의 재판'에 걸맞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전원(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0년 김재규(金載圭)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사건의 경우도담당 재판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 있다. ◇사면설=사면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특정인만 구제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면이 검토된다면 특별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이 경우 법무장관의 상신에 따 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특별사면안에 결재하면 사면이 이뤄진다.하지만 형식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국가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결단'에 의해 사면시기와 폭.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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