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6~25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가와 구분 등기된 오피스텔 71만8569호다.
정상준 하나은행 PB본부 부동산팀장은 “부동산에 따라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값이 내린 곳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 시점이 9월 초라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한 예정 기준시가가 현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심의한 뒤 다음달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고, 연말에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