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법처리 강행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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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정부가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당 소속의원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특히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을 가급적 이 번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홍구(李洪九)대표는 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노동관계법은 정부가 오랫동안 고심해 마련한 법인 만큼 우리당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되 적절한 논의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노동법은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당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그러나 정부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노동법개정안은 무리하게 강행처리할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며“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다면 처리해야 하겠지만 충분한 국회 심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李의장은“야당에서 촉박한 심의일정을 감안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공청회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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