得失 재며 대책 부심-財界가 보는 노동法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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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재계는 3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에 대해 일단“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고임금구조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노사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는등 노사관계에는 큰 악재'라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이때문에 전경련.경총등 경제단체들은 물론 주요 그룹들도 개별적인 노무담당자 회의등을 잇따라 갖고 이번 개정안이 미칠 파장을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또 노동계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등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협상당사자인 회사측이 1차적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 경우 경기침체에 대선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도 경영여건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 정부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점도 걱정하고 있다.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이와관련,국회 심의과정에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 개정안중 재계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복수노조 허용'조항. 5년유예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은 노사협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2개이상의 사내 노조중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가도 쉽지않은과제다.재계는 개정노동법이 복수노조중 교섭대표권을 갖는 노조를정해준다해도 사용자 입장에선 다른 사내노조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경 우 노사협상이 복잡하고 타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조간 견제로 노동운동이 과격한 쪽으로만 치닫지않는 순기능이 생기고,5년 유예라는 시간 여유를 번 것등은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5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그러나 사용자측에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부담을 더는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풀린 것도 노사협상엔 악재라고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동아그룹 김영희(金榮熙)노사담당상무는“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폐지는 각종 단체의 개입으로 강성화된 노조들이 힘의논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편 정리해고제.대체근로제등은 그동안 노조측에 기울었던 노사관계의 균형을 기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또 변형근로제도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임금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개정안엔 포괄적 표현들이 많은 데,이들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주목된다.예컨대.지원가능한 범위를 별도로 규정'(제3자개입),.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정리해고제)등은 보다 분명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노사협상때 또 하나의 분쟁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재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성격상 노동법개정은 어차피 노사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회심의 과정에서라도 재계의견이 보다 전향적으로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 관.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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