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과세 완화지침' 마련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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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는 재일교포가 별장을 소유할 경우 중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중과세 완화지침'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재일교포들이 성묘와 친척방문,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상담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화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현행 지방세법에도 위배되고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세법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오피스텔.아파트일지라도개인 또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양 또는 피서용등으로 사용해 별장으로 판정되면 최고 25배까지 지방세를 중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장으로 판정되면▶취득세는 2%에서 15%로 7.5배▶재산세는 0.3%에서 5%로 16.5배▶종합토지세는 0.2%에서 5%로 25배까지 중과세된다.
도 관계자는“지방세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특성과정서등을 감안해 중과세 완화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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