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대 복귀 거부’ 이길준 의경 징역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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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했다가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가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경은 7월 27일 외박을 나온 뒤 ‘전·의경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했다가 탈영·근무지 이탈,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8월 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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