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규율어기고 병원서 진료 치료받던 輪禍환자 사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현역 군의관이 군인복무규율을 어기고 일반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로 일하다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있다.
29일 金종훈(28.회사원.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3리 조형아파트)씨 가족들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7일 오전7시쯤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고 청주시내 신남궁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당직의사로 근무중이던 金모(29)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의사 金씨는 항공의학적성훈련원 소속 현역대위로 환자 金씨가 숨진뒤 가족들이 중환자를 제대로 돌보지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자 28일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