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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교육기자재 관련 受賂교장 11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초등학교내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현직 교장 11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서울시교육청은27일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 J초등학교 교장 정모(61)씨등 초등학교장 17 명과 서무부장23명등 모두 4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정씨를 파면하고 서울B초등학교 교장 李모(63)씨등 10명을 해임했다.
시교육청은 또 수뢰액수가 적거나 돈을 학교운영비등으로 사용한것으로 확인된 서울 Y초등학교 교장 金모(60)씨등 3명에게 정직 1~2개월,나머지 교장 3명에게는 감봉 1~2개월 또는 견책등 징계조치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돈을 받은 서울 O초등학교 임모(36.여.
주사)씨등 서무부장 6명도 해임하고 서울 K초등학교 오모(35.여.주사보)씨등 12명에게는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하는한편 나머지 5명에게 감봉 1~3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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