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萬명 세무조사-종합소득세 不實신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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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의심이 가는 약 1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은 26일“올해 소득세 신고납부제도를 처음 시행한결과 1백4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자진 신고했다” 며“신고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조사대상을 선정한뒤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에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사업규모가 큰 사업자와 소비성 서비스 사업자등을 주로 조사하되 제조업.광업.수출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줄인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 조사에 앞서 10일간의 수정신고 기간을 주고 이 기간안에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수정신고를 안하거나 다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집중 조사대상은 신고 내용에 비해 소비가 많은 사업자로▶고급주택.별장 보유자▶고액 부동산 취득자▶골프.스키.레저등 회원권다수 보유자▶사업목적이외의 해외여행이 잦고 경비지출이 많은 자등이다. <고현곤 기자>*** 2면.세무조사'로 계속 이와함께사업별로는▶고급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수정신고를 안하거나 다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집중 조사대상은 신고 내용에 비해 소비가 많은 사업자로▶고급주택.별장 보유자▶고액 부동산 취득자▶골프.스키.레저등 회원권다수 보유자▶사업목적이외의 해외여행이 잦고 경비지출이 많은 자등이다. 이와함께 사업별로는▶고급유흥업소.대형음 식점▶유명상품기술제휴업체▶고급스포츠용품▶고급소비재 취급업체▶고급여성의상실.
신부화장▶성형외과▶고급위락시설▶골프연습장▶유흥성여관.증기식탕▶접대비 과다 지출업체등의 사업자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점을 감안,수출비중이 큰 수출업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재해.노사분규.거래처 부도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개업한지 1년이 안된 신규사업자(음식숙박.부동산.소비성서비스업 제외)등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조사받지 않는다.
올해 첫 시행된 소득세 신고납부제도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얼마 내겠다고 자진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의무가 완료되는 선진국형 제도로 국세청은“그 대신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사후에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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