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내달 첫 공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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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성업공사가 매각을 의뢰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12월9일 첫 공매에 부쳐진다.
성업공사는 20일 개인 1백29명,법인 1백77개사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총 3백6건의 명의신탁 부동산중 1차로 1백42건에 대해 26일 공고를 거쳐 12월9일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동산은 정부가 지난해 7월1일부 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면서 1년간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매각을 의뢰받은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부동산은 용인.이천.평택등 수도권 요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등 알짜배기 땅들이 많아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6개월~3년까지 6개월 균등분할상환하는 다른 비업무용 공매물건과는 달리 매각대금을 3개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또한 농지와 임야는 농지취득자격 증명과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지역은 매수자가 이 과정을 거쳐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공매 참가자격은 매각의뢰 물건의 실소유자인 신탁자만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는 응찰가격 10% 이상의 보증금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당일 11시 성업공사 본점과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성업공사는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1백64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하순 두차례에 걸쳐 추가로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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