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人犯도 사회봉사-대법원,형사소송규칙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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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 구속영장만을 심사하는 전담법관이 배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된다.

<관계기사 5면> 또 법원은 인신구속 남발을 막고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죄질이 나쁜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도주및 증거인멸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발부를 신중히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9일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오후 대법관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의 방어권및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관이직접신문을 실시,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변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가족등의 방청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법관이 사안의 경중,피해자와의 합의여부,구금을 통한 징벌등을 중점 심리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형사소송규칙은 이같은 사항들보다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등을 중점판단토록 했다.
이와함께 체포영장이 청구된 때 법관이 수사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죄의 경중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땐 체포영장을 기각토록 했 다.
이밖에 형법 개정으로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은 5백시간,수강명령은 2백시간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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