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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最多 포천郡 국도 사고원인별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포천군 관내 국도 43번중 「포천휴게소~만세교간 27.5㎞」는 바로 죽음의 현장이다.94년 한햇동안 모두 2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죽었다.
야간에 9건(35%),초저녁.이른 새벽에 11건(42%)으로전체 사고의 80%가 대낮이 아닌 시간대에 일어났고,대부분(78%) 맑은 날에 사고가 많다.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10건으로 전체의 38%나 되고 차량끼리 정면.옆면 충 돌 사고가 12건이다.
보행자를 제외하면 주로 가해차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26건의 사망사고를 사고원인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1,2,4,6,7,9,14,17,22,23,25)=가해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좌회전 또는 U턴하거나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사고.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주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많다.
▶과속(5,6,10,16,21,24)=제한속도보다 50㎞ 이상 더 달리는(시속 1백20㎞)운전자의 사고.빗길.눈길 커브에서 과속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해 대형 참사를일으킨다.
▶음주운전(8,13,15,24)=음주후 횡단보도.차도에 서있거나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2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지못해 일으키는 사고.도로에 무단주차한 자동차를 들이받은 경우도있다. ▶차도 무단횡단(5,11,12)=시골길은 횡단보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이른 새벽.초저녁에 일을 마친 농부들이 무단으로 차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다.보행자는 운전자가 자기를 보고 차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보이는 경우도 많고,과속인 경우 「봤을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사고(4,10,14,15,23,26)=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서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건너다 당하는 사고,보행하다 위험을 느껴 되돌아오다 나는 사고,앞차에 가린 뒤차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일으키는사고등 다양하다.모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견소통」이 잘 안돼일어나는 사고다.
▶운전미숙으로 회피조작 실패(1,2,18,19,20,21)=커브길을 돌때 「Slow in-fast out」원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과속으로 커브를 돌때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회피조작이 어렵다.눈길.빗길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잡담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면서 놀라 핸들을 급조작하다중앙선을 넘는 사고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능력이 부족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선형 미흡(19,20,21)=직선이 길게 이어지다 갑자기 커브길이 나타나지만 운전자들 눈엔 커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신북면기지리 변전소앞).운전자들은 커브가 아닌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 속으로 달리다 커브 중앙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도로에서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며 사망사고를 내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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