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독도 상주 기자 1호’ 독도 전입신고 거부당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독도 상주 기자 1호’로 화제를 모았던 대구 매일신문 기자 전충진(47)씨가 독도로 이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이 전씨의 주소지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달 4일부터 독도 서도에 있는 어업인 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울릉읍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도 “본적을 독도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소 이전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경비대가 근무하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김성도 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어업인 숙소 관리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읍사무소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난 2003년 11월 독도로 주소를 옮긴 후 독도에 거주한 적이 없는 편 모씨에 대해서는 독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대원 모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서 지역 가운데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다. 독도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도 아니다.

문화재청은 전씨에 대해 체류 허가도 1년이 아닌 3개월 짜리를 내줬다. 울릉군 독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시 취재’ 목적으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J-HOT]

▶ "이번에 잘리면 허허벌판인데…" 한파에 떤다

▶ "32세에 빚 9000만원…여친 보면 가슴저려"

▶ 강수정 "신랑보다 10분 먼저 일어나 욕실로 가요"

▶ "中부자들, 170만원짜리 와인을 박스째 놓고 마셔"

▶ 돌변한 아내, 성생활 피하고 "의처증" 이라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