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상주 기자 1호’로 화제를 모았던 대구 매일신문 기자 전충진(47)씨가 독도로 이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이 전씨의 주소지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달 4일부터 독도 서도에 있는 어업인 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울릉읍사무소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난 2003년 11월 독도로 주소를 옮긴 후 독도에 거주한 적이 없는 편 모씨에 대해서는 독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대원 모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서 지역 가운데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다. 독도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도 아니다.
문화재청은 전씨에 대해 체류 허가도 1년이 아닌 3개월 짜리를 내줬다. 울릉군 독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시 취재’ 목적으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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